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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로드 코디로프, 타지키스탄 감독 |
쿠알라룸푸르- AFC징계회원회가 챌린지 컵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한 타지키스탄의 코디로프 감독에게 벌금 1,000달러(미화)를 부과했다.
코디로프는 2008년 8월 1일, 하이데라바드에서 벌어진 AFC챌린지컵 준결승 인도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이 것은 AFC챌린지컵 조항 38조(b)를 명백히 어기는 행위이다. 코디로프의 해명을 들은 징계위원회는 AFC징계 항목 16조에 의거 미화 1,000달러를 부과했다.
벌금 5,000달러이하를 부과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의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건에 대한 타지키스탄의 항의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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