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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AFC 상벌위원회가 2008 AFC U-16 챔피언쉽대회와 관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크 그리고 타지키스탄 대표팀에 대해 대최출전자격 박탈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주 금요일 상벌위원회 셰이크 살만 알 칼리파 위원장 주도 아래 열린 회의에서 AFC 상벌위원회는 예선기간동안 이루어진 MRI 검사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라크등이 AFC 상벌규정 72항을 어긴 것으로 판명짓고 대회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세 나라는 미화 4,000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상기 세 나라외에도 AFC는 부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마카오등 역시 대회규정 26항을 어긴 데 대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미 대회 본선진출이 좌절되었기때문에 벌금만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AFC는 2008년 10월4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벡키스탄에서 열리는 U-16 챔피언쉽대회를 위해 최종본선 진출팀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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